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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신체적 괴롭힘: 폭행, 위협 등언어적 괴롭힘: 폭언, 모욕적 발언업무적 괴롭힘: 과도한 업무 부여, 업무 배제사회적 괴롭힘: 따돌림, 험담예방을 위한 조치정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공: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공개조직문화 진단: 정기적인 설문조사 실시신고 창구 마련: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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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9. 08:30